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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이어 약국도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 상향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도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 상향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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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1만5000원으로 상향 추진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을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하고 정률제로 전환해 1만 5000원까지는 10%, 초과하면 20%만 부담하도록 하는 게 그 골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만원 초과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매년 일정 수준 인상되는 물가와 조제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처방조제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면서 “결국 노인들에게는 약국 조제·투약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의 다빈도 상병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의한 것이고, 이와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질병관리 및 예방이 중요한 만큼 노인환자의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1만 5000원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지난 1월 31일 노인정액제의 의료기관 기준을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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