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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대통령 탄핵·파면…원격의료 등 의료정책 제동 예상
최초 대통령 탄핵·파면…원격의료 등 의료정책 제동 예상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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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차기 대통령 선거 오는 5월9일 실시될 듯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탄핵 파면됨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책도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최서원(최순실)의 이권추구를 돕고,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으며, 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됐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면서 “이러한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면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이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단심제인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선고 즉시 박탈돼 ‘자연인 박근혜’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다. 당연히 현직 대통령의 권리인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면책 특권 등도 사라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곧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에 따라 재보선 성격의 대선도 5월 9일에 치러질 것으로 확실시 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이었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완화 성격의 보건의료정책도 사실상 폐지되거나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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