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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역할 법에 명시…'기업 유치 활성화' 목표
첨단의료복합단지 역할 법에 명시…'기업 유치 활성화' 목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0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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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첨단복합단지법 개정안 발의 종합계획 수립 5년연장·지방식약청 허가권한 강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종합계획 수립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법 미비 조항을 보안해 단지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에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2013년에 핵심연구지원시설을 준공했다"며 "첨단의료산업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핵심인프라를 구축했으나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정책효과를 목표한 만큼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게다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재단 및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더불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거리에 위치해 신속한 허가 및 승인이 어려워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따.

이에 개정안은 의료산업의 중장기적 특성 및 다른 주요유사 계획의 수립시기를 고려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또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사무소의 기능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하므로 지원사무소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를 통한 단지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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