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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 정신보건법 논란되자 WHO까지 동원
복지부, 개정 정신보건법 논란되자 WHO까지 동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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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공식 서한 내용 공개…“강제입원 요건 유지 권고”했다며 강행 의지 밝혀

오는 5월 30일 시행 예정된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해 의료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자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까지 동원해 당위성을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WHO가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미쉘 풍크(Michelle Funk)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장이 지난 3월 2일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공식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쉘 풍크 과장은 “WHO는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 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언급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14) 및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2016)에 따라 강제입원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반영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이번 WHO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WHO는 일단 해당 가이드라인이 이미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로 철회되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는 것.

또한 강제입원 요건으로 자타해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WHO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며, 한국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서 ‘그리고(and)’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5월 30일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지난 3일부터 진행 중이며 새로운 입원제도 시행을 위한 입·퇴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 중이다.

또한, 입원판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공립병원 전문의를 16명 증원하고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을 3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입원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범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해 복지부는 “입원판정제도 강화에 따라 법 시행 후 환자 중 일부가 퇴원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원환자의 절반에 달하는 4만 명이 퇴원한다’는 의견은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퇴원 환자는 자택 혹은 시설에서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재활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법률상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통해 입원의 적합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며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같이 입원 시 동 청구권에 대한 고지 및 통지를 강화하여 환자의 사법적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20년 만에 강제입원제도가 개편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합심하여 노력할 때”라고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WHO에 유권 해석까지 요청해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WHO 가이드라인 오역’ 논란 등에 정면 대응했지만 예정된 대로 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 국내 여건상 이로 인한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WHO 한국 개정 정신보건법 관련 유권 해석(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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