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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권 지키기 위해 회비 납부는 `당연'
의권 지키기 위해 회비 납부는 `당연'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03.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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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회비 납부율' 저조로 매년 골머리를 썩고 있다. 지난해 25개구 의사회 서울시의사회비 납부율은 66.4%(지난해 60.6%)에 불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회원 기준 59.9%(2015년 기준)였다.

이에 반해 각 의사회 회비 납부율은 90%∼98%를 넘고 있다. 구로구의사회는 98%로 구의사회 중 가장 높은 회비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회원들이 서울시나 의협이 회원들을 위한 대변을 제대로 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즉, 구의사회가 상위조직보다 회원들 가까이서 어려움 해결해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차등수가제 폐지, 3% 수가인상, 한방치매관리사업 계획 저지' 등 현재 회원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이 의사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들이다. 

그러나 회원들은 `상위조직들이 무슨 일을 했냐'는 인식 때문에 회비를 내려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시의사회나 의협이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강한 조치를 세우지 않는다면 시의사회나 의협 회비율은 90% 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개최된 구의사회 총회에서 `변호사 단체와 같은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변호사회는 회비를 장기간 체납한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기 어렵도록 해놨다. 

서울변회 `회비등체납에관한규정'은 △3개월 체납 시 납부 독촉 공문 발송 △5개월 체납 시 제증명 발급 거부 및 발간물 배포 중단 △8개월 체납 시 서울변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단 △12개월 체납 시 조사위원회 회부 등 회비 체납에 따른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8개월 이상 체납회원의 경우 회원이름과 체납기간 및 액수를 공개할 수 있다.월회비 체납 회원에게는 제재 조치 이외에도 경유증표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는 1년치 월회비(60만원)을 체납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명에게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와 의협도 `미납회원'에 대한 의사 활동을 하기 어렵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생각된다. 어려운 의료계 현실에서 의사들의 권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선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 사료된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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