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01 (금)
심평원, 심사 비리 관련 “약가에 영향은 없어”
심평원, 심사 비리 관련 “약가에 영향은 없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03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의 심사위원 심사 비리 수사 발표에 대해 해명

최근 검찰이 심사위원 의약품 심사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급여평가 및 약가에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심사평가원 심사위원 2명이 신약 보험등재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정보 제공 등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지난 27일 발표해 논란이 됐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인 A씨(61세, OO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약사)가 신약 보험등재, 약가결정 업무 과정에서 제약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청탁대가로 3,800만원 뇌물을 약속받고, 현금 8천만원과 술값 2천만원 등 총 1억원을 수수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

또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B씨(62세, 의사) 역시 신약 심사 정보와 등재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A씨로부터 약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검찰이 발표한 전·현직 위원 2명이 비위사실에 대해 관련 4개 제약회사의 등재신청 건 및 관련 위원의 발언 등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급여평가 및 약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추후 좀 더 면밀한 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위원과 丙제약회사 사이 작성된 이면약정 문서에 나타난 aspirin과 dipyridamole 복합제인 해당제품( “○○○○캡슐, ‘16.2.16 허가)은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비위행위가 등재 과정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심평원이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내부관리 시스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향후 대책으로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모든 업무 진행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시스템하에 이루어지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평가 내용에 대한 공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위원 위촉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청탁사실 신고절차 및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약제정보를 활용한 주식 등 거래금지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제약사 등과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탁 등 비위사실이 적발된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등재 평가 시 가격 등 우대 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제외하거나 별도의 평가기간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및 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