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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재정 지원 추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재정 지원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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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응급의료 사각지대 없앤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의료취약지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체계를 규정하면서 권역별·지역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54개 시‧군‧구 중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34곳으로 이 중 타 지자체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응급의료취약지는 밀양시, 함안군 등 15곳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뤄져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엄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춰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일반 의료기관 부족은 물론이고 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해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적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엄용수 의원은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 지자체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줄어들 것이며,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보건소를 응급의료시설로 지정·운영해 응급의료취약지 지역 주민들도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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