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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가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NMC가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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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 근거 및 역할 강화 법제화 추진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좀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오 의원은 “현행법 상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며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단 간의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매개하는 지원 기구가 없어,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을 관리·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규정했다.

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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