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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외 조항 신설’
정신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외 조항 신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03 1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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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 고려…“2주 내 진단 못 받으면 기간 연장 한 번 가능”

정부가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추가했지만 반발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신보건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강제입원 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소견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지역의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밖에 ‘정신질환자 등’을 새롭게 정의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함에 따라, 경증인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등’을 하위법령에 새롭게 규정했다.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부사항도 마련해 정신건강복지센터(現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전문요원(現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세부사항 역시 마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기초정신건강센터에 비치해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신설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양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 또는 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 역시 정의해  자살 또는 자해 시도나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 또는 자해 위험, 증상 악화로 인한 건강이나 물질적 피해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나 그 위협,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을 주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입원적합성심사 세부사항도 마련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설치기관, 관할, 구성·운영·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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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2017-03-03 11:54:02
장애인 될려병원에갔더니먼성년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