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약사 불법행위 의료법 준해 철저 관리를
약사 불법행위 의료법 준해 철저 관리를
  • 승인 2005.07.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약사 불법행위 의료법 준해 철저 관리를

 

불법임의조제 근절이 의약분업 선결과제

 

가정상비약품 슈퍼판매 허용도 강력 촉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분업5년 평가' 포럼서 강조

 

 

 

 현재 약사법 상에서 조제나 판매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진단 및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나 판매를 근절하지 않고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힘들며, 따라서 약사법에 있는 기관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약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준하여 관리 감독하는 한편 한약 및 생약제 부분도 의약분업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상비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저렴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이 전격적으로 단행되고 의사단체에서는 국민들이 가정상비약품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金鍵相)가 `의약분업 5년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4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丁相赫교수는 `의약분업:의료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기본적 선결과제로 ①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의약품 오용 근절 ②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 의약분업제도 개선방향으로 △노약자, 소아, 육체 및 정신장애인, 신체적 어려움을 동반한 만성질환자, 특수질환자 등 의약분업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 국민들을 위한 능동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 △지역보건법·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를 의료기관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의약분업 예외약국 수를 확대시킨 정책내용을 즉각 수정,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폐지에 가깝게 축소할 것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약분업은 한약조제 및 판매자간에도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므로 양한방 약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鄭天基교수는 `정부 공약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은 불법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제도설계의 허점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의대 임상약리학교실 裵均燮교수는 `약리학적 입장에서의 재조명'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일반의약품의 개념이 불확실하고 함량별 분류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의약품 분류단계에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許大錫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초청토론에서는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 대한전공의협의회 김대성 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송재찬 과장, 의료와사회포럼 박양동 대표, 대한의사협회 김성오 의무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규창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