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과잉입법 '아청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넘겨져
과잉입법 '아청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넘겨져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2.28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위원실, "법리적으로 면밀한 검토 필요"

의료인 등 성범죄인의 취업을 최대 30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청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바로 의결하지 않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다.

심사에 앞서 강병훈 법사위 전문위원은 현행 아청법 10년 취업제한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한 이번 개정안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문위원은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을 하게 하는 것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근거, 재범의 가능성을 평가해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칙에 따라 이미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 취업제한 기간을 결정하는 경우 작은 선고형에 차이로 말미암아 취업제한 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에도 개정안에서는 개선의 정황을 재평가하여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면서 "법리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정도 있어 소위로 회부해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은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 후 입법 미비로 인해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