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의협 대의원회, 정관·제규정 개정(안) 마련 공청회 개최
의협 대의원회, 정관·제규정 개정(안) 마련 공청회 개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27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도입, 임원 임면 절차 변경 개정(안) 등 제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임수흠)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권건영, 이하 정개특)는 오는 3월 5일(일) 오후 4시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개특은 ‘대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도 도입’, ‘임원 임면 절차 변경’ 과 같이 의협 실정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과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들에 대해 개정안을 내놓고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임을 받은 정개특은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정개특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그리고 중앙윤리위원회규정 등 제규정의 막바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수흠 의장은 “과거 10년 간 의협의 근간이 되는 정관과 제규정에 대한 부분적인 손질은 필요에 따라 매년 있어 왔다. 그러나 먼 안목을 가지고 시대적 흐름과 변화된 의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총체적인 함의는 담아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 작업을 이번 정개특 위원들이 이뤄줬으면 좋겠다”면서 “정개특 위원들 간에 분야를 나눠 전문성을 기하고 오랜시간 축조심의를 거쳤다. 최종 목표는 총회에 더 좋은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가 참신한 의견들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현재 정개특은 개정 중인 정관 및 제규정(안)을 이번 4월에 개최되는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올리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일반회원과 대의원뿐 아니라, 지부와 직역 등 의료계 전체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권건영 위원장) △정관 개정(안) 제안 설명(박형욱 간사)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김광만 선거관리규정소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백진현 중앙윤리위원회규정소위원장)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 후, 중앙윤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대한개원의협의회·시도의사회·여자의사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패널의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권건영 정개특 위원장(대의원회 부의장)은 “짧은 기간 내에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노력했다. 충분한 논의과정을 갖기 위해 일요일로 공청회 날짜를 정한 것도 그 이유다. 오셔서 개정(안) 하나하나에 애정어린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면서 “형식적인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고 가능한 참석 회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개정작업에서 놓친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겠다. 이번 공청회에 다수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는 공청회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대의원총회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위원장인 권건영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를 간사로 정했으며, 집행부 상임이사가 3명,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3명, 전공의협의회 및 한국여자의사회 추천 위원이 각각 1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