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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법적 정의에 '심부전' 포함될까
심뇌혈관질환 법적 정의에 '심부전' 포함될까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2.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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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학회, "급증하는 심부전 환자,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오는 5월 30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이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심뇌혈관 질환의 법적 정의에 ‘심부전’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심장학회, 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가 주관한 ‘심부전 관리체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최동주 교수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최동주 교수는 “심부전은 모든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며 “심장질환 치료술의 발전·평균 수명의 연장 등이 심부전 발생 및 이에 따른 진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심부전 유병률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심부전 유병률은 1.60%로, 81만658명이었으나, 2040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해 3.35%로 증가하고 환자 수도 171만7319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의료비용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심혈관계 사망률은 최근 약 3분의 2가 감소했으나, 심부전은 예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망률 역시 간암이나 폐암 등과 비슷해 말기 심부전의 1년 사망률은 50% 이상이다. 그럼에도 심부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심부전 말기 전에 조기 진단하고 병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는 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중인데 심부전 역시 심뇌혈관 질환의 법적 정의에 포함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욱진 교수

가천의대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는 심부전 관리체계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교수는 “캐나다는 심장질환 중에서도 심부전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실행 중이며, 미국 역시 만성심부전 환자 대상으로 한 심장재활 프로그램에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심부전과 심혈관 질환에 완화의료 도입했고, 호주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중 특히 심부전에 대해 통합의료 무상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심부전은 질환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만큼 호주의 경우 암환자에 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심부전 인지도 향상은 물론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및 심뇌혈관 질환 관리 종합대책에서 심부전의 우선순위를 향상해야 한다”면서 “의-민-관 합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급성 및 만성 심부전을 위한 적절한 의료시설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하다.

정부 역시 심부전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강민규 과장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정부도 심부전 질환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법률에 심뇌혈관 질환의 정의에 심부전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다. 향후 정책 마련에 심부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을 제정하고, 5년마다 심뇌혈관 질환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은 오는 5월 시행 예정이다.

그는 “해당 법률에 심부전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지만, 복지부 령으로 필요한 질환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주 정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법령에 주요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심부전학회 전문가들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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