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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카데바 인증샷 의사들에 50만원 과태료 처분
政, 카데바 인증샷 의사들에 50만원 과태료 처분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24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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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한액 1000만원으로 인상 및 시체 촬영·게시 처벌조항 신설 추진

최근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의사들이 5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인천광역시 서구 및 남구 보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에 지시했다.

서초구 보건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에서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모두 5명으로, 이중 최모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샷’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의사는 인천 A대학병원 김모씨, 전공의 신모씨와 박모씨, 인천 B외과의원 이모씨, 광주 C병원 최모씨로 드러났다.

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며, 해당 지자체(보건소)는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신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며(제17조3항 신설),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제21조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해부실습 관련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의학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기증자가 받았을 고통에 안타까움을 나타낸 바 있다.

의협은 특히 지역 전문가평가단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강한 징계로 일벌백계하고 의대 교육과정은 물론 의료현장 연수교육의 윤리교육 강화, 자정 노력의 일환인 전문가평가제 정착을 통한 자율징계권 확보 등에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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