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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醫, “의사회 가입 독려해 권리를 지키자”
양천구醫, “의사회 가입 독려해 권리를 지키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24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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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9주년 기념 및 제30차 정기총회…예산·사업계획·건의사항(안) 의결

양천구의사회(회장·이기섭)는 창립 29주년 기념 및 제30차 정기총회를 23일(목) 오후 7시 더브릴리에에서 개최했다.

이기섭 회장(사진)은 “의료계에 많은 자율과 규제가 병존하고 있지만 가장 큰 고민은 의사회 미가입과 회비 미납 문제로 이로 인해 회무에 지장까지 주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의사회비납부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미가입 회원들의 가입을 최대한 독려해 제도권에 들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집행부는 회비를 반드시 회원 권익 신장에 쓸 것이며 내년 30주년을 기념해 기념회보 발간 등 여러 행사를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는 218명의 전체 회원 중 128명(42명 참석, 86명 위임)이 성원돼 2017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7323만원에서 110만원 감소한 7213만원으로 의결됐다.

각부 2016년 사업계획(안)은 △여의사모임 개최 예정 △검찰의료자문위원회 참여 △보건소 자율지도 점검표 적극 참여 독려△서울시의사회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적극 참여△회원 일요건강검진 연 2회 개최(홍익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구로병원) 등이 확정됐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는 △명찰패용 의무화에 대해 자율권 보장 노력 △요양시설 촉탁의 추천협의체 운영에 건보공단의 적극 참여 건의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 구간 현실화 즉각 시행 △사무장병원 근절 △일부기관(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 등)의 건강검진, 독감 백신 할인 및 덤핑 저지 △의료급여 2종과 장기노인요양보험의사소견서 본인부담금의 십단위 이하 금액을 없애달라 △보험관련책자 배부 및 약가 등 변경사항 즉시통보 △전문지(의협신문, 의사신문)를 통한 회무사항 수시 공보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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