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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숙원 ‘노인정액제 개편’ 계획 밝혀
정부, 의료계 숙원 ‘노인정액제 개편’ 계획 밝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2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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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의료비 경감 대책 논의

정부가 의료계 숙원인 노인정액제 기준금액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부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이 논의됐는데 이 중 의료비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 정액을 부담하나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여(예: 1만6000원시 4800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자동차 부과기준 완화를 통해 연간 9000억원에서 23조원까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득하위자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87만세대, 약 1,200억원 대상)하며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징수가능성 여부 검토 후 결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1년 미만의 단기취업 후 퇴직하더라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4월 중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내정치 불확실성, 미국 신정부 출범 및 금리인상 가속화 등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차단하고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절감을 통한 지출여력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1만5000원인 노인정액제 상한액은 제도가 처음 실시된 지난 2001년 이후 1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이 되지 않아 진료수가 인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아진 노인환자들의 불만이 의료현장에서 표출돼 지속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는 상한액은 2만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개선 움직임에 나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노인정액제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해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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