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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농단 진상규명 위해 특검 연장해야"
"의료농단 진상규명 위해 특검 연장해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2.2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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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정조사 특위, 3명의 피의자 위증죄로 고발 예정

국정농단 의료게이트의 핵심인물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국정조사 특위)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특검으로부터 소위 의료농단의 핵심 피의자들인 김영재 원장,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를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도착했다.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전 자문의는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 시술을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 "생각도 한적 없다"며 답했기 때문. 또 순천향대병원 이임순 교수는 구속돼 있는 박채윤  씨(김영재 원장 아내)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정부에서 비선 의료진들은 의료법을 마음대로 농단하고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미 구속된 박채윤의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에 대한 특혜, 차움-차병원 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임명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 비선의료진들에 대한 특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아직 대다수의 의혹들은 확인도 되지 않았고 특히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밝혔다

특검법에 따른 기한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농단만 하더라도 아직 밝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오늘 중으로 협의를 통해 특위 위원 전체의 연명으로 세 피의자를 위증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황교안 총리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검 기한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무총리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사실상 부역한 죄를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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