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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조건 완화 추진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조건 완화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2.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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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산사단체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조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조산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다.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수습과정 외에는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조산사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도의사 선정만으로는 조산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최근 가정에서 분만하기를 원하는 가정분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해 가정분만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조산사회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고 방문조산을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의료업의 일환으로 내용을 추가했다. 

조산원 개설자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조산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김상희 의원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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