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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사회 총회 개최, 올해 예산 6941만원으로 책정
금천구의사회 총회 개최, 올해 예산 6941만원으로 책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02.22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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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제도, 의료인 명착 착용법,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등 숙지 당부

금천구의사회는 22일 노보텔엠버서더 호텔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320만원 증액된 6941만원으로 책정했다.

유진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도 의료계는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혼돈의 시기였다. 각종 의료 악법이 재정되거나 개정되면서 열악한 의료계를 더욱 옥죄고 있다. 금천구의사회는 회원들의 협조로 큰 문제없이 지나왔다”며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유 회장은 회원들이 정부 정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유 회장은 “올해부터 촉탁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금천구 소속 요양원에 우리 구 촉탁의가 배정된 기관이 얼마 되지 않는다. 촉탁의 교육을 받은 원장이 적기 때문”이라며 “촉탁의에 관심 있는 회원들은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부터 의료인 명찰 착용법이 시행된다. 의사,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모두 해당된다”며 숙지해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도 신설됐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유무를 꼭 확인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5월과 10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골프대회 및 야유회 시행한다”며 “많이 참석해 지식 함양과 회원들간 교류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구 의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존재한다. 어렵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의사회 문 두드려 달라”고 말하며 금천구의사회는 힘이 닿는 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는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정액제 1만5000원을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라 △카드수수료를 일괄 인하하라 △의료기관 개설시 구의사회 경유 △의협 대의원 대표 선출의 선거권역을 동등한 조건으로 하라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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