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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단독법 제정·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개정 추진
간협, 간호단독법 제정·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개정 추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02.2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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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7대 목표 장기사업계획안 확정

“간호의 전문성 확보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과 전문간호사의 업무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쓰겠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22일~23일까지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간호사 국민건강의 수호자’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8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지난해 대한간호협회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2015년 12월에 개정된 간호관련 의료법 중 제80조 제1항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64년 만에 개정된 간호관련 의료법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쾌거"라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협회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수가 체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2016년에는 야간 전담 간호사 수가가 신설되고 간호·간병료 수가와 방문간호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사를 채용할 때 가산금이 인상되는 등 간호 관련 수가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유휴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관리자, 신입 및 경력간호사, 간호학생을 교육하였고 유휴간호사 약 1000명을 병원현장에 재취업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정부, 보건의료계, 노동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해결방안도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간호교과서가 문화재로 등록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중요한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지지해준 임원 및 회원과 직원들 덕분이라며 ‘협회’는 36만 간호사가 국민 건강증진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 전문성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총회에서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Happy Nurses Make Happy People)’을 비전으로 7대 목표를 구성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될 장기사업계획안을 확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장기사업계획안 7대 목표는 △협회의 전문성 향상 및 조직체계 확립 △법·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 △회원복지 확대 및 홍보체계 강화 △회원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건강한 간호조직화 정립 △통일시대 대비 간호 체계 구축 △한국간호역사 정립 및 국제적 위상제고(간호협회 100년사 발간) 등이다.

한편, 협회는 총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은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 만들기 △간호업무 체계 확립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위한 간호법 제정 △간호사의 교육과 경력개발 지원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도 정착 △간호사 역할 확대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등이다. 협회는 2017년 예산으로 301억 2628만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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