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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찰패용 의무화 본격 시행은 4월 이후
의료기관 명찰패용 의무화 본격 시행은 4월 이후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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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준비기간 고려해 복지부 고시 한 달 후부터 세부사항 지도·감독

의료인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내려진 다음 한 달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29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하며,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대통령령)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 예정인 대통령령에서 명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고시는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안내 후 공포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관련 고시가 공포된 후 명찰을 만들어 달 수 있는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장에 안내 공문을 발송해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각 협회는 소속된 의료기관에 위 사항을 알려주시고, 각 지자체에서는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의료기관의 명찰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가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인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의료기관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내려진 다음 1개월 이후부터 이뤄짐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까지 포함하면 본격적인 시행은 빨라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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