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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에 명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에 명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2.2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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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위해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문간호사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1일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요건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면허를 갖춘 자 중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간호사는 마취, 정신, 호스피스, 노인, 아동 분야 등 각각의 전문영역으로 자격이 구분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전문간호사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그동안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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