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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일주일 앞으로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일주일 앞으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2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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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됐지만 의료계 반대 목소리 여전…“과도한 규제보다 무면허 의료 금지해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명찰 패용이 오는 3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 대해 명찰을 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는 명찰에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명찰은 인쇄·각인·부착·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고,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명찰을 달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한편,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4년 9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입법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어왔다. 의료계는 전문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무면허 의료를 방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명찰 패용을 의료행위를 할 경우로 축소 △착용 대상을 의료기관 내 근무복으로 명확화 △명찰 패용이 의료행위에 방해되거나 환자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이름과 면허 종류 외에 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할 것 등의 검토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도 지난 14일 주무부서인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보건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치과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최대한 유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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