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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대한의사협회 김방철 고문 별세, 20일 발인
[부음]대한의사협회 김방철 고문 별세, 20일 발인
  • 의사신문
  • 승인 2017.02.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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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원로인 김방철 의협 고문(전 상근부회장)이 지난 18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고 김 고문은 지난 1972년 고려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민중병원 산부인과장을 거쳐 1984년 김방철산부인과를 개원한 이후 강북구의사회장과 의협 보험이사, 상근부회장겸 보험이사(신상진 의협회장 집행부)를 역임하면서 의료계 최일선에서 현안 타결에 앞장서 왔다.

보험통인 고 김 고문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위원회에도 적극 참여, 각종 건강보험정책에 논리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발빠르게 제시하고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질적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고 김 고문은 심사평가원 설립과 관련, 독립성 확보에 확고한 소신과 합리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심평원이 외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전문의학적 판단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정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결식은 오는 20일(월) 오전 9시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4호실에서 엄수되며 고인의 유해는 장지인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김동희-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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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다음 글은 지난 18일 별세한 의료계 원로 김방철 의협 고문(전 의협 상근부회장)이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발전을 기원하며 충심에서 지난 1월 집필한 옥고다.
의료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그러나 과업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이 가슴을 찌르는
‘의사동료들께 드립니다’를 기고문으로 게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의사 동료들께 드립니다

저는 1977년 이 땅에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로 규제일변도 보험제도와 관행수가의 50~60%의 저수가 등이 기본 진료과의 몰락, 동네의원의 몰락과 메머드 재벌급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시스템 왜곡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전공의 수급 왜곡 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의료체계의 심각한 변형은 예측할 수 없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1987년 부터는 의협에서 보험제도연구와 원가보전 대책 및 의약분업을 비롯한 제반 의료제도를 연구해 왔습니다

1994년 부터는 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수가보전 제도인 상대가치제도를 연구하며 국내도입을 주장하여 드디어 1997년 부터 정부와 공동연구에 돌입하고 1999년 정부와 합동으로 미국 보건성을 비롯한 의료계를 시찰하며 상대가치제도 도입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당해 11월 의약분업을 위한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준비하면서 2000년 의약분업 파업사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저로서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그동안 의료계의 악법을 개정하고 일거에 올바른 의료제도 정립을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최대 악법조항인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었습니다. 의원급을 대표해서 제가, 병원급은 노만희 원장, 종합병원급은 이송 원장, 대학병원급은 한동관 원장님을 대표해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변호사는 황덕남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사업이 2000년 개정 발의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이었습니다. 당초 정부와 협상하여 본법의 기본정신을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그리고 양자로 부터 독립적인 심사기구 설립으로 3자가 공정한 기본정신 하에 이해충돌을 완화시키고 공정한 보험제도 운영으로 의료발전과 의료산업 발전 나아가 생명공학 발전으로 강대국 진입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시에 공단이 심평원을 산하기관으로 하려는 집요한 노력을 막아내는데 혼신을 다하였으며 심지어 테러까지 당하며 공단으로 청구창구 일원화, 전산통합 및 공단관리화, 공단 내 심평원 사무실 입주, 심사 및 평가자료 공단관리 등을 막아내고 심평원 독립사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에 상대가치제도, 수가계약제, 신기술평가제도 등 보험법 개선 노력과 함께 당시 의료 원가가 80%에 불과함을 정부로 부터 최초로 공인받고 당시 13개월 동안에 총 54% 수가인상을 단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가보전의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뒤 보건부 신설이나 의료인 정치세력화 등을 완수하지 못한 채 의협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3년여 투병 끝에 못다 이룬 올바른 의료제도와 원가보전의 숙제를 동료와 후배들에게 부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17년 1월

김방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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