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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기구 운영은 의료인단체가 맡아야"
"의료광고 심의기구 운영은 의료인단체가 맡아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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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사전 심의에는 모두 공감…자율심의기구 운영 방식에는 이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민간자율심의기구 운영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최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 관련 의료법 개정을 위해 의료광고제도개선 TF를 구성해 6차례의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폐지하고 복수의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사전심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했지만, 자율심의기구가 복수로 운영된다는 데에는 이견을 보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대국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강남 모 치과의원이 가격을 다운시켜 현금결제할 것으로 유도한 뒤 돌연 폐업해버린 사건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다시 법제화 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하지만 의료광고 내용을 판담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30년간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양악수술 IVRO, SSRO 방식이나 마이크로임플란트 급속교정, MPA 등 전공하지 않으면 모르는 분야가 많다"면서 "전문가인 의료인이 좀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역시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1년간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복수의 심의기구가 필요한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일관성, 효율성, 중립성이 지켜지기 어렵고 경쟁 등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가인 의료인이 중심이 돼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광고나 시민단체 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며 "심의는 의료인단체가, 모니터링은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거듭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의료인이 중심이 된 기구 운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관련 협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위탁을 받아 오랫동안 운영해왔지만 그간 심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며 “관련협회가 업계의 이해를 반영해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사전 심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사전심의가 매우 형식적이어서 오히려 관련 의무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는데 머무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인이 의료광고에 더 엄격한 부분도 있지만, 광고나 소비자 단체가 심의하더라도 기준은 비슷할 것 같다.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적인 부분은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자율심의 주체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처벌규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형병원의 경우 수익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불법광고수익 전액을 추징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욱 위원장은 "처벌의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이익이 처벌로 인한 불익보다 크다면 근절하기 어렵다. 광고가 일단 나가고 이후 처분이 된다고 해도 이미 광고는 퍼지고 이득은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하고 실질적인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불법 의료광고의 상당수는 의료인보다는 광고업자의 문제로 발생됐다. 이들 역시 의료인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 쌍벌제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율심의기구 운영에 의료인 단체·시민단체의 의견이 각자 타당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사무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사무관은 "의료광고 시장에서 소비자는 전문영역에 대해 잘 모른다. 또 의료서비스는 비가역적으로 받고 난 뒤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다"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안 발의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 사무관은 "의료인 단체가 강조했던 것처럼 처벌 규정은 좀 더 강화해야 한다"며 "유사 사례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의 벌칙 규정과 비슷한 수정에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복수 자율심의기구 운영에 대해서 그는 "양측 의견 모두 타당성이 있다"며 "다만 단수 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는 이유는 복수 단체일 경우 경쟁이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광고주나 광고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 사무관은 이어 "그럼에도 복수 단체의 경쟁으로 광고 심의의 엄격성은 물론 투명성, 중립성,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이 보장될 수도 있다"며 "행정당국이 관리·감독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자율심의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감독하는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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