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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 정신과 의사 뺑뺑이 돌리는 격"
"개정 정신보건법, 정신과 의사 뺑뺑이 돌리는 격"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2.1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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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대책마련 촉구…복지부 "국립병원·대학병원 정신과 TF 편성, 수가 보상, 공보의 투입"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을 앞두고 국회의 질책을 샀다.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자신의 환자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A병원에 있는 환자를 위해 B, C 병원에 있는 의사들의 소견을 줘야 하는 건 말그대로 뺑뺑이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국회는 비자발적 입원이라도 2주간 입원 후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 입원병원과 다른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소견이 일치하면 입원지속을 가능하게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장 법 시행으로 8만 명의 정신질환자 중 4만 명이 강제 퇴원을 해야 한다. 4만 명의 절반이 조현병이고 30%가 알코올 중독이다. 3만 2000명을 가족이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우려된다”라며 “복지부는 재개정이 불가하다고 밝혔었다. 당장 5월 시행인데 난리가 나지 않겠나”고 되물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역별로 국립정신병원, 대학병원 단위로 정신과 의사 TF를 편성했다”며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병원에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국립정신병원 정신과 의사의 TO를 확보해 지역과 연계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 재개정이 어렵다면 관련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논의해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진 6명이 750명의 정신장애인을 책임져야 한다는 자료가 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등 취지는 좋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

정 장관은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다”면서 “이번에 개선된 안을 보면 1인당 32명 정도 환자를 보게 돼 있다. 시스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한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정신과 전문의들은 민간이 공적 영역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민간 정신과 전문의들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수가로 당연히 보상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전제하고 있다. 공적으로도 공중보건의를 재판장에 모두 투입하고 국공립병원의 추가인력도 재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숙 의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재활병원 종별분리에 대한 우려 내비쳐

이와 함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재활병원 종별분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번에도 복지부 사업계획에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포함돼 있다. 공공의료 확충이 의대 신설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부실의대 하나도 20년째 못 없애면서 공공의료대학을 덜컥 만들어 어떻게 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활난민 문제가 심각한 건 맞지만, 이러다 보면 소아병원이나 심장병원, 산부인과 병원 등도 종별에 추가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수가 인상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 역시 규제와 면허 영역을 헷갈려 발생된 것”이라며 “지나친 규제도 문제이지만 면허는 책임이 따르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재활난민 역시 다른 대책도 마련 중이다”면서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등에 따라 재배치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걸 먼저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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