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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취소' 법제화
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취소' 법제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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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법과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의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포함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소위 '의사 사무장 병원' 역시 처벌 대상에 추가됐다.

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보건복지위원화)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2395억원 규모였던 적발금액이 2016년 5403억원으로 125.5%가 증가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이른바 ‘의사 사무장병원’ 도 횡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또 "현행법은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기관 등이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개설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런 의료기관 등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도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약사가 다른 의료인·약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있다”며 “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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