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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카데바 인증샷 질타…"윤리교육 강화하라"
국회, 카데바 인증샷 질타…"윤리교육 강화하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2.14 11: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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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지적에 복지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

최근 수련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공개한 일부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있었다. 이에 의료계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 위반 시 좀 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카데바 인증샷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의료인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카데바 인증샷 사건은 극소수 의사들의 일탈행위일 수 있겠지만 의사 신뢰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는 기증용 시신에 대해 정중하게 예우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사진 속 의사들의 모습에서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시체 규정에 동의한 유족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고인에 대한 숙연함조차 없었다”면서 “의사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당연할 정도로 즐거운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사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제 수술 중 생일파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음주상태에서의 응급수술, 마취 후 잠든 여성 환자 성추행 등 여러 건이 있었다.

정진엽 장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인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카데바 인증샷 사건은 서초구 보건소에서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저 역시 의료인이지만 현재 전공의 수련 과정에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의료인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보수교육에도 윤리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의료인 윤리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해 의사들 스스로 비도덕적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이번 카데바 인증샷 사건의 해당 의사들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만 받게 된다. 실제 환자가 아니므로 윤리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살아계신 분에 준하는 윤리적 잣대,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과태료 처분 등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중”이라며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각 의료단체들과 회원 윤리교육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고, 의료인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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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2017-02-14 17:57:24
일부 의사들이 찰없는행위가 눈쌀을 찌프리개 하긴 하지마~~ 글쎄? 국개의원 나리께서 윤리를 들먹인다! 한마디로 가소롭고 웃긴다.. 아마 300마리의 국해의원 나리들이 저지르는 비행 만행이 10만 의사들이 저지르는 일탈행위보다 훨씬~~` 많을 것같은대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