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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진행되는 재활병원 종별분리 법안 반대”
“졸속 진행되는 재활병원 종별분리 법안 반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1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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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계는 물론 범의료계 우려 목소리 커져…공동성명 발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16일과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가 예정된 ‘재활병원 종별분리법안(가칭)’에 대해 재활의학계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전문가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지난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올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이하 재활의학계)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재활난민 문제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충분한 준비도 없이 재활병원종별분리 시행이 정답인 듯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재활난민을 잘못한 의료로 인도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활의학계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재활환자가 입·퇴원을 반복하는 ‘재활난민’ 문제는 무엇보다 심평원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입원비를 삭감하기 때문”이라면서 “단순히 재활병원 종별을 신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활난민’은 입원비 삭감 없이 장기입원 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해당되지 않고 정부가 진정으로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급성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국민의료와 복지에 중요한 의료정책으로,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들과의 의견 합의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고,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활의학계는 또 이번 의료법 법안에 재활병원의 한의사 개설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재활병원은 요양병원과 다른 의료기관으로 한약이나 침 뜸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다”라면서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에서 회복기를 담당하고, 뇌졸중, 척수손상환자, 외상성 뇌손상환자, 뇌종양환자, 뇌성마비, 심폐질환환자 및 루게릭 환자 등의 재활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 등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장은 ““아급성기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한다”면서 “만성기 재활 환자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은 현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도 허술한 재활병원 종별신설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비대위 수석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 법안은 재활의료 전달체계 및 보험급여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소위 ‘재활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재활병원의 종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하게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는 지금까지 ‘재활병원’의 개념 및 운영기준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조차 없다”면서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급성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국민의료와 복지에 중요한 의료정책으로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들과의 의견 합의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고, 이의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책의 수립 역시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또한, “재활난민 문제는 이유 불문하고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의료법 개정으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재활병원의 한의사 개설권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으로 현재 노인, 장애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하려고 하는 재활의료 전달체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비대위는 “재활의학계의 입장을 지지하며, 소위 ‘재활난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입원료 차등지급과 심사지침 등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숙희 수석비대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임을 고려해 비대위도 오늘 브리핑에 함께 참석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면서 “의료계의 요구에 반해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비대위 역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은 물론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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