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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축소 문제 해결하라”
건보노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축소 문제 해결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1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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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회 호소문 발표…‘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촉구

건강보험노조가 건강보험 정부지원 폐지 및 축소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법률규정이 올해 말로 폐지(일몰)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줘야 할 지원금을 지난 10년 간(2007년∼2016년) 14조6706억원이나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황병래)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전달했다.

노조는 호소문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몰제와 축소지원 논란 해결방안으로 올해 말로 정부지원 폐지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고, 현행 건강보험법상 정부지원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하여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폐지 및 관례적 축소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걸림돌이 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수용성과 공평성,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려는 국회의 올바른 정치가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당장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끊기면 2018년도부터 8조3444억원(당기수지 △7조4444억 + 부과개편 추가재정 9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최소 19.8%의 ‘건강보험료 인상폭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4월총선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등 60여 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을 확약받은 문서를 공개하면서,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만이 갖는 고유권한이기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이 지속가능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이내에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의 제·개정을 의결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금액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로서 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0%와 33.7%로서 우리나라 정부지원의 1.5배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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