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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1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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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시설 과징금 납부방법 개선 및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변경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돼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문기)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2월 8일 개정·공포했다.

동물실험시설은 동물실험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변경 등이며,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처분대상자가 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2개월 내에서 과징금 분할납부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동물실험시설 설치자가 기관 대표자(대표자나 대학총장 등)였지만 개정된 법률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연구소장, 대학학장 등)로 변경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을 적절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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