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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까지 가능
4대 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까지 가능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1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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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부터 시행…2개 카드사 선정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예정

“이젠 사업장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국민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사업장에서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사회보험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신한,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를 선정하여 6개월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공단의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시범사업 카드사(KB국민카드, 신한카드)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2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국세와 같은 0.8%(체크카드는 0.7%)로 인하한 바 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14.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 왔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 확대 결정으로,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M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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