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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건보공단 현지 확인’ 분과 배정 의결
KMA Policy 특별위원회, ‘건보공단 현지 확인’ 분과 배정 의결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2.0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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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분류 후 분과, 심의위, 총회 거쳐 공식 폴리시로 채택 예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김영완)는 지난 4일 의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KMA Policy 특위 김영완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일관성 있고 통일된 KMA Policy 표방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의원총회에서 수임 받은 KMA Policy 특위가 출범된 만큼, 의료계 전체 의견과 정서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KMA Policy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다양한 관점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KMA Policy 특위 위원들 뿐 아니라, 집행부와 각 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KMA Policy 작업이 집행부 및 각 위원회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격려하며 소통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위는 대한의사협회 정책 뿐 아니라 정관 및 제규정 연혁 등을 포함해 폴리시(Policy)를 제정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KMA Policy 특위는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에 대하여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중 심사의 문제점이 있으며,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의 동등한 관계를 망각하고 현지 확인 시 소속의사에게 지나친 심적 압박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전체 의료계의 통일된 Policy의 필요성이 요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현지 확인’에 관한 아젠다를 건강보험정책분과로 배정하기로 의결했으며 이 아젠다는 해당 분과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위원회와 대의원총회 의결이 되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폴리시(Policy)로 채택될 예정이다.

또한 집행부 산하 KMA Policy 특위에서 논의되어 지난 제68차 총회에서 통과된 18개 폴리시(Policy)에 대하여 전문위원회가 분류코드를 부여해 추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18개 폴리시(Policy) 이외 나머지 61개 아젠다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고려해 분류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분과에서 심의·작성해서 아젠다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회(위원장·박형욱)는 윤리적 이슈 및 아젠다에 따라 의사 윤리적 측면과 회원권익보호 차원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원칙 설정의 중요성, 안건제안 주체 및 검토방법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차기 회의 때 의료정책연구소의 운영규정과 AMA Policy 규정을 참조하여 초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이원표)는 미션, 비전, 판단지표, 단기 아젠다를 설정했으며, 중요도를 고려해 선별된 14개의 아젠다는 곧 폴리시 초안이 나올 것으로 밝혔다.

 

- 건강보험정책분과 아젠다별 위원 배분(안)

 

 

아젠다

배 분

비 고

기본진료료(진찰료)

김영재

 

지불제도(상대가치제도)

지영건

 

일차의료활성화, 의료전달체계

변형규

 

만성질환 관리제도

신창록

 

보험급여기준, 심사기준

임익강

 

의료평가 – 적정성 평가

신재규

 

심평원과 공단의 역할

김재윤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행위 관리 거버넌스 : 의협 KCPT 역할

김학준

 

민간보험의 역할과 방향성

임민식

 

필수의료

양동호, 조성균

 

기본진료료(입원료)

권국한

 

지불제도(DRG, P4P 등)

지영건

 

통증 관리제도

연준흠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이필수)는 분과의 영역은 방대한 만큼, 심의위원회에서 방향성이 설정된 이후 의료정책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안건을 발굴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전 KMA Policy 특위에서 생성한 61개 아젠다에 대하여 코드 분류 및 재분류 요청했다.

전문위원회(위원장·김홍식)는 AMA Policy 분류코드 해석은 매우 시급하며, 이는 의대생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해서라도 진행할 필요가 있고, 해석한 자료는 추후 Policy를 제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KMA Policy 코드는 ① 의료 및 의학 이슈, ② 건강보험 이슈, ③ 법제 및 윤리 이슈로 분류하고, 특정 분과로 분류하기 어려운 이슈는 ④ 특별 이슈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위원회 업무 특성항 의료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원 배정 및 업무지원이 필요하며 차기 회의까지 ① 아젠다 등록~심의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 ② 아젠다 제안자격, 제안서 양식을 정리해서 보고하기로 했다.

향후 추진 내용(부위원장 겸 총괄 간사·이용진)은 KMA Policy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 준비, KMA Policy 등록부터 보관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 정리, KMA Policy 운영 규정 마련, 초반기 안정된 토대 마련을 위한 전문 위원 보충, 회원, 국민, 정부와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Policy안 마련될 예정이다.

이용진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는 “출범하고 1달이 지난 KMA Policy 특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회, 연구지원단, 각 분과위원회 사이에 체계적인 시스템과 원만한 소통 창구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8일에 출범식을 시작으로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지원단, 3개 분과(건강보험분관, 의료및의학정책분과, 법제및윤리분과)로 구성·조직됐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아젠다 제안-코드분류-아젠다 채택-분과 심의 등의 과정을 통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폴리시(Policy)를 채택·표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 및 의사들의 자율성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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