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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동차보험 수가 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예정
의협, 자동차보험 수가 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예정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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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중심 과학적 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정부 조치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가 정부의 한방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 계획에 반대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8일 오후 2시 가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어 있는 의료행위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근거중심의 과학적 평가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새로운 의료행위를 등재하려면 NECA(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료 여부, 비용·효과성 등을 근거로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한방의 물리요법 행위도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를 ‘한방물리요법’ 하나로 통칭하여 정해진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와 관련 “한방의 물리요법을 더 이상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행위를 정의하려고 해도 학문적 근거와 임상적 타당성이 미흡하여 한방행위의 체계적인 분류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물리요법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의과 분류기준을 참고해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세부행위 정의를 시도할 당시에도 의학적 근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고,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견인치료의 경우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특정 분야에서 수년 간의 전문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가 상주할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하도록 할 만큼 숙련된 전문성과 주의를 요하는 행위임에도 경추견인, 골반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의 분류와 의료제도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한방물리요법을 세부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특히 비급여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기조에 반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국토부의 개정안대로 체계적인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채 억지로 한방물리치료를 세분화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행위가 남용되고 그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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