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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공개 세부지침없어 혼란가중
비급여공개 세부지침없어 혼란가중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2.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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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 했지만, 시행 후에도 세부지침 조차 전달되지 않아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전재희)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가격 게시 의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 입법예고하고, 20여일 후인 12월 1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두달여만인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론 2009년 1월 30일에 개정하고 1년 만인 올해 1월 31일에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라는 원칙만 존재해,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개원가까지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관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기관은 해당 내용을 병원 내 비치 게시하는 방법 외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함”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이와함께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당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역시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공포했다.

이처럼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세부시행지침이 없다.

의료기관의 규모와 진료과목 별로 공개해야하는 비급여 항목은 큰 차이가 나는데, 각 창구마다 모든 진료과목 항목을 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다.

또한 홈페이지 공지 의무가 있는 대형병원은 초기 화면 중 어느 메뉴에 어떤 형태로 올려야 하는 기준도 없다.

이런 이유로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움직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대형병원만이 책자의 원내 비치 및 홈페이지 공지를 마친 상황이다.

환자가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없어 알권리 충족이라는 기본전제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의원의 경우 홈페이지 공지 의무는 없지만, 이번 방침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안과의원장은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인 시력교정의 경우 시술기기의 가격과 의원 입지에 따라 진료비 수준이 결정된다”고 말하며 “환자들이 이에 대한 감안 없이 타 의원과 단순 비교하면 환자쏠림 현상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이로 인해 의협 및 일부 지역의사회에선 정부를 향해 제도 시행 또는 처벌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내역 공개로 인한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진료비용이 공개돼 ‘과다 진료비’ 시비가 사라지고, 환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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