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서울시醫 숙원 ‘회칙 전면개정’…대의원 총회 참석이 관건
서울시醫 숙원 ‘회칙 전면개정’…대의원 총회 참석이 관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04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의원회 주관 회칙개정토론회 통해 대의원들 간 다양한 의견 교환

서울시의사회 회칙 전면개정을 앞두고 대의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주승행)는 3일 오후 6시 30분 서울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에서 회칙개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 회칙은 지난 1960년대에 제정된 이후 50년 이상 전면적인 개정 없이 부분적인 개정만 이뤄져 모호하거나 현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현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는 출범 이후 대의원회와 논의해 회칙 개정을 적극 준비해 왔고 회칙 개정위원회를 활성화해 현재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김교웅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박홍준 부회장과 김강현·전상훈 법제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내년 총회에는 회장 선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회칙 개정이 어려워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3월 말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회칙 전면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이번 총회에 대의원들의 많은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서 주승행 의장은 “의사회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회칙이 동호회 수준이라는 핀잔까지 들을 정도로 많이 어설프다”면서 “이제 3만 회원 단체 위상에 걸맞는 회칙으로 개정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특히 “회원들 각자에게 맞는 회칙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움직임을 의협은 물론 타 시도의사회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숙희 회장 역시 “회칙은 우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어긋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회칙은 모든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문구 하나하나에 논란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칙 개정을 위해 그동안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합심해 여러 차례 회의를 해왔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분들의 의견이 감안돼 정기총회에 상정될 것”이라면서 특히 “회칙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이 필요한 만큼 이번 총회에 많은 대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 토론회에 앞서 유창용 전문위원은 “100년의 서울시의사회 역사에 수십 차례의 개정 작업만 이뤄져 체계적이지 못하고 용어의 미비, 현실과 다른 조항이 있는 등의 문제점으로 전면개정 필요성이 논의돼 21대 대의원회 출발과 함께 준비 작업을 거쳐 5차례의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고 회칙전면개정의 배경을 설명하며 그동안 5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개정안을 공개했다.

그는 “개정안을 만들면서 △기존 회칙의 의의를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하고, △국회법에 준해 전체의 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용어를 법률적인 용어로 정비하며, △가급적 의협 정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전성훈 법제이사(변호사)가 작성한 본회 회칙 전부개정안의 초안을 모든 위원이 일독해 논의한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1장 제2조(목적)에 ‘본회는 의도의 앙양, 의학·의술의 발전·보급, 국민 보건의 향상 및 본회 회원의 권익 옹호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회원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박상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의사회 목적으로서 사회복지라는 명제는 너무 폭 넓은 개념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질 향상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특별회원 내용을 신설해 외국 국적자로서 국내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소재한 의료기관, 의료교육기관, 기타 법인·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교웅 위원장은 “의사회 100년 대계의 관점에서 문호를 개방해 탈북자나 외국인 의사 등도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70세 이상의 회원에게 회비를 면제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와 박홍준 위원은 “100세 시대에 좀 있으면 (베이비붐 세대인 5·60대 의사들이 나이가 들어)70대 회원들이 대거 나올텐데 과연 이들에게 회비를 면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교웅 위원장은 “예전에는 70세 이상 의사들은 개업을 잘 안했는데 요즘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논의 배경이 됐다”면서 “다음 안건 상정 때 이 사항을 다시 정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논란이 됐던 제67조(협회파견대의원 및 협회파견이사) 조항은 ‘협회파견고정대의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1인과 회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김인호 대의원은 “의장이 당연직으로 의협 파견대의원이 되면 추천 고정대의원은 한 명만 남기 때문에 의장 추천 1인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진 대의원 역시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의협 부회장이 되지 않더라도 대의원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의협파견대의원은 의장과 의장 추천 1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부의장도 “의장 또는 의장 추천 1인과, 회장 또는 회장 추천 1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은 본인 추천이 발생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론도 제시돼 고상덕 대의원은 “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 부회장이 되기 때문에 회장 또는 회장 추천 1인으로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 부의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 부회장이 안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인호 대의원은 또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 부회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따로 회칙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교웅 위원장은 “의협파견대의원 문제는 매우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으로 회원들의 피 같은 회비로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적도 있다”면서 “회칙개정위원회는 회장 추천 1인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만약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 부회장이 되지 않을 경우는 회장 개인 능력의 문제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67조 개정을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현재 감사는 “제67조 때문에 대의원 간 찬반의견이 갈려 격화되고 회칙개정위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해서 추후 분과위와 정기총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그동안 별도 규정으로 두었던 윤리위원회 규정을 회칙에 포함시켜 제65조에 윤리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고, 대의원 의무를 강화해 제14조에 대의원이 2회 이상 총회에 불출석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하고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2년 간의 분회, 본회 및 협회 회비를 완납하지 않을 시 완납할 때까지 선거권을 제한하고, 최근 5년 간 분회, 본회 및 협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대의원은 환납 시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임영섭 서대문구의사회장은 “회비문제를 터치하면 참으로 문제가 많다. 심지어 골프대회만 해도 회비를 냈을 때와 내지 않았을 때의 득실을 따져 참석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 한 푼도 미납이 되지 않아야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회비를 내지 않으면 서울에서 의사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징벌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직전 행사로 서울시 감염병대책위원회(위원장·임인석)가 주관하는 ‘의료인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이 실시돼 이은정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가 ‘주목해야 할 신종 감염병’을 주제로 강의를 펼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