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2.0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도자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산모 경제적부담 덜겠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설치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싶어도 정부가 정한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설치가능한 지자체가 23개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설치기준을 법에서 직접 정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산후조리원의 안정된 경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기준 역시 민간산후조리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과 주민의 범위 그리고 재정 능력 등에 따라 다르고,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해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이라며 “출산은 어렵지만 출산 이후는 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더욱 저렴하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