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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 삼성서울병원, 벌금 고작 8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매출 1조 삼성서울병원, 벌금 고작 8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2.02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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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 참사에 솜방망이 처벌" 지적…의료법 등 제도 개선 앞장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벌금 8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이 같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메르스 확산에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 메르스 전파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수차례 묵살하는 등 메르스 사태 확산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갈음할 벌금으로 제시한 것이 고작 806만 2500원 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국내 총생산 손실액이 10조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다"면서 "그럼에도 슈퍼 전파자를 잘못 관리해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벌금액이 고작 800여 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지난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메르스 사태는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1만 6693명의 격리환자를 발생시켰다.

윤 의원은 "매출 1조 원 대형병원의 업무정지 15일이 어떻게 800여 만 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더군다나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조차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2월에 있을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액의 제외·삭감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메르스 확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숙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심각한 의료 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의료법과 시행령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과의 관계를 포함해 삼성 이재용 일가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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