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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 과징금 부과
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 과징금 부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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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책임 물어 업무정지 갈음 행정처분 조치…“특혜는 없다”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입원환자(약 2000명)의 대규모 이송의 어려움과 이송으로 인한 상태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가능성, 삼성서울병원 일일 평균 외래환자가 8000여명에 이르는 데 따른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806만 2500원으로 ‘의료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1일당 과징금인 53만7500원에 15일을 곱한 값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법률검토 등을 실시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켜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삼성서울병원을 지난달 26일 고발조치해 현재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이달 중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15일 처분의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적용된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는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제재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과징금 액수는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최고등급(일 53만7500원)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15년 7월 6일 개정 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었다.

당초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을 메르스 책임을 묻지 않고 적당히 봐주려고 했으나 최순실 사태 와 관련해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급하게 처분과 고발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며 이를 부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 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처분과 고발을 수행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사에서 처분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빨리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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