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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현실 반영 못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현실 반영 못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01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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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자동차·서민 전월세에도 부과…소득중심 아냐” 맹비난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황병래)이 시대변화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단 노조는 1일 성명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수용성, 공평성, 지속가능성 등 부과의 삼요소 중 어느 것 하나 충족한 것이 없다”면서 “지난 1998년 이래 땜질식 처방으로 누더기가 되어버린 부과체계의 개편방안을 수면 위로 올린 것은 김종대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2년”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복지부 산하 기획단’을 통해 개편방안을 마련했으나, 지난해 1월 돌연 백지화를 선언함에 따라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는 것.

노조는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5:4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는 불과 4년 전인 2012년에 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개편안은 지역 가입자들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성, 연령,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폐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점을 제외하면, 4년 동안 갖은 시뮬레이션 끝에 내놓았다는 안은 ‘소득중심 부과’라는 원칙과 한참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개편안이 부자들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고 있고 3단계에서조차도 자동차 및 서민의 주거수단인 전월세에 추정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소송이 제기될 경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변화된 인식에 비추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또 개편안이 연금과 금융소득 등 임금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3400만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 및 무임승차 피부양자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한 것 역시 사회변화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마저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현상’을 걱정하며 현행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개편 시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대상자 0.8%’에서 보듯이 개편안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희미하다는 것.

이어 “개편안은 1단계 개편 시 현행대비 연간 9천억원, 3단계 개편 시 연간 2.3조원의 재정손실을 추계하며 현재의 누적흑자 20조656억원 활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예산절감책으로 제시한 부당청구 방지 등도 선언적인 내용뿐이지만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가 매월 4조2000억원이며, 급격한 고령화로 부담연령층의 급감은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즉,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 및 저성장 경제구조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 부과기반의 한계상황은 더욱 확연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편안은 지난 2013년 출범한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 2015년 1월에 발표하려 했던 최종안을 각 3년씩 3단계로 나누어 2027년 완료되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보험료 인상가구에 대한 충격완화와 국민수용성을 내세우지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에 참여했던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1단계부터 시작될 논란과 저항을 감안해서라도 압축하여 3단계로 바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3단계 개편방식은 1단계에서 인상된 세대를 필두로 2, 3단계에서 인상이 예정된 가입자들의 반발로까지 확산되어 자칫 1단계에서 끝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민원인의 공통된 분노는 ‘옆집이 더 잘사는데 왜 내가 더 내느냐’는 보험료의 불형평성에 대한 것”이라면서 “전체 가입자의 28%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율과 파악률이 주요 국가들과 견주어 낮지 않은 여건에서 소득 중심이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안이 마련된다면 공단 종사자들은 대부분의 가입자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부과로 발생된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경감 또는 결손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2017년 1월 현재 133만 세대(2조1307억원)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 중 66%인 89만7천 세대는 월보험료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소득이 없거나 낮은 세대에 대하여 성, 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을 적용하여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어 체납된 소외계층을 더 이상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노조는 “국회 내에 가칭 ‘건강보험 지속발전 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 대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내에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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