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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기준, '2만원' 상향 추진
노인정액제 기준, '2만원' 상향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1.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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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16년 동결' 풀릴까 주목

지난 16년간 '1만 5000원'으로 동결돼 온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과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1만5000원 초과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이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용돼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의료계는 노인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와 달리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건강보험 수가가 3.1% 인상되면 초진 1만4860원, 재진 1만620원으로 진찰료가 인상된다. 사실상 노인정액제는 유명무실해진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토론회를 통해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본인부담을 완충하고 단계를 설정해 초과액에 대해서만 30% 정률제 적용하는 등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도록 했다.  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액의 20%를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 역시 노인정액제 개선안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노인정액제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을 수가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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