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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농어촌에 검진장비 지원 추진
'의료취약지' 농어촌에 검진장비 지원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1.3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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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보건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고 위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에 정부가 의료장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독거노인 등이 많은 농어촌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와 리(里) 단위로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어 주민에게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부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평가' 결과 해당 지역의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보건소의 순회방문도 월 1회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공백의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생, 공공단체 등의 의료봉사활동이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크나, 소규모 의료봉사의 경우 진료나 검진에 필요한 장비·기구 등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순회 진료 및 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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