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의약분업 예외환자 의원급 이용하는 경우 적용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의 약제 본인부담이 30%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의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상의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약값 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약값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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