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정신질환, 감염병 환자 약제 본인부담 60% → 30%
정신질환, 감염병 환자 약제 본인부담 60% → 30%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31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법 개정…의약분업 예외환자 의원급 이용하는 경우 적용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의 약제 본인부담이 30%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의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상의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약값 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약값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