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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질환 의료급여 본인부담 인하
복지부, 정신질환 의료급여 본인부담 인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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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15% → 5%~10%로 내려

정부가 8년째 동결된 정신질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정신질환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입법 예고하고 관련단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해 초기단계의 적극적인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합리적 의료이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종전 15%에서 조현병의 경우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한다.

또한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 시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한다.

외래진료 시 CT, MRI, PET 등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제외하고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하며, 그 외의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외래진료 시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정신질환의 경우 타 진료과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지만 의료급여 수가가 8년째 일당정액제로 묶여있어 이에 대한 환자들과 의료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 10명은 건강권 및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 2015년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돼 당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수가 차별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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