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독감 백신, 공급 현황 공개·급여 확대 법제화
독감 백신, 공급 현황 공개·급여 확대 법제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1.31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조 의원, 감염병 예방법·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 예방접종약품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해 공개하고, 감염병 유행 확산을 위해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도 신속히 급여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독감 등 감염병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접종약품(백신)의 계획 생산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공급·유통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최종 단계에서 예방접종백신의 유통, 공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양승조 의원은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백신 접종 수요가 크게 높아졌으나 시중에 유통 중인 독감 백신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음에도 백신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아 실제 독감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보법 개정안 역시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고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양 의원은 "올 겨울 초·중·고등학생들이 독감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시급한 유행 차단이 필요했으나 독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가 제한적적이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 비급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요양급여를 확대 실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