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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전원 함부로 못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전원 함부로 못한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1.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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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중증응급환자 전원 기준 명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법적 기준 이외에는 전원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6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들어온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전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라북도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의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해당 병원이 갖은 핑계로 전원조치 시켜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고 발생 7시간 후에야 겨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양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을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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