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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흑자 20조원 돌파 불구 보험급여비 상승폭 줄어
건보흑자 20조원 돌파 불구 보험급여비 상승폭 줄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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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흑자 지속 어렵다”…국고지원 확대·법정준비금 적립률 축소 등 주장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초과했지만 지출 상승폭은 오히려 적자 시절보다 줄어 건보공단 재정운영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에 따르면 건보재정 당기수지는 지난 2010년 1조 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끝으로 이후 6년 간 매년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길 공단 재정관리실장(사진)은 25일 출입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아직 결산자료 공시는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약 3조 856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흑자 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 △2014년 4조 5869억원 △2015년 4조 1728억원 △2016년 3조 856억원(미결산)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누적 흑자에 따라 건보 누적적립금 역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조 656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이자 수익도 엄청나 지난해에만 약 3700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했다.

이원길 실장은 이와 관련 “이 중 약 2700억원은 건보료의 약 1% 가량 인상분을 대신할 수 있는 수입으로 잘만 운영하면 국민의 건보료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단은 ‘2016-2020 재무관리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공단의 미션 수행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 재무관리 계획 수립운영 △제도 개선 및 자구노력을 통한 지속적 재정건전성 유지 등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현재까지 쌓인 누적적립금 20조 656억원을 △MMDA(수시입출금식예금) 2116억원 △MMF(머니마켓펀드) 2조 6410억원 △특정금전신탁 6조 2820억원 △채권형펀드 1조 8000억원 △은행 정기예금 9조 1310억원 등으로 분산 예치하고 있다.

사상 최대치의 건보 흑자로 이렇게 공단의 곳간이 넘쳐나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급여비 지출 상승폭은 적자 시절보다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 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비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 2010년 11.7%를 기록했고 이후 △2011년 7.4% △2012년 4% △2013년 7% △2014년 5.5% △2015년 9.4%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공단의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적자 시절보다 감소한 원인을 저수가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상 최대치의 건보 흑자분을 수가 인상폭에 반영해 날로 심화되는 병의원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단은 보험급여비 지출 감소의 원인을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의 의료이용 감소, 공단의 재정안정화 노력, 예방·검진 활성화 등으로 보고 있어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더 나아가 공단은 지금의 건보 흑자 기조가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보 보장성 확대,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 등의 이유로 오히려 2019년부터는 당기적자가 시작돼 2025년에 이르러서는 결국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재정 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마저 사라지거나 축소되면 안된다는 게 공단의 입장으로 공단은 2017년 말까지 한시적용규정으로 돼있는 국고 정률지원방식을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한 지원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길 실장은 “국고지원금 문제는 올해 재정관리실의 가장 큰 이슈다. 급여확대 등에 쓰일 건보재정이 부족함에 따라 정부의 적정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재부와 복지부도 지원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사상 최대 건보 흑자의 현재 상황에서 감염병 유행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적립하는 법정준비금 비율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현행 50% 적립률은 건보료 수입이 없어도 6개월간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이원길 실장은 “50%로 정한 의료보험법은 매우 오래전 제정된 법으로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은 매우 다르다”면서 “현재 대만과 일본도 약 3개월 간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립률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 우리나라도 3개월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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