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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난임치료 지원·관리법'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난임치료 지원·관리법' 대표발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1.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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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보조생식술 지원요건 등 명시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등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6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장려책으로 출산을 유도있지만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은 높지 않다. 2014년 기준 난임환자는 약 20만 8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수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 의원은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복지부 장관은 난임부부 심리치료 지원,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이 적합한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보조생식술 지원 요건은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이 가능한 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이고 가구별 소득기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술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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