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 제고"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와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회 이상 응급장비를 점검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및 경마장 등의 시설에 대해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 장이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여부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무 이행의 확보와 관리·감독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응급장비의 설치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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