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국회, 의사-한의사 면허범위 엄격히 지켜야
국회, 의사-한의사 면허범위 엄격히 지켜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24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의료기기 사용 위해 오랜 수련 과정 필요하기 때문”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양승조)는 ‘2016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에 대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오랜 수련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구분에 따라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등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직역 대표 외에도 수요자인 국민 대표(공익대표,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를 포함해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중국의 경우 한의사가 진료기록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양한방 협진체계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협진병원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양한방 협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양한방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양한방 협진을 선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